2012년 9월 26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4225명에 달하는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공무원 전환을 담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의 통과에 이어, 11월 19일, 국회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동 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됐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논란이 뜨겁다. 현장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교육전문직의 지방직 공무원화는 2011년 10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통합으로 기구·정원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총액인건비제의 제도적 의의를 실현한다는 목표 하에 건의를 한 바가 있다. 현행 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공무원의 경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통합적인 조직·인력관리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총론적인 기본방향은 이해한다. 그러나 교육전문직 지방직화 움직임에 대해 학교현장은 ‘교원 지방직화’의 출발점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더불어 결원에 따른 현장 교원의 감축, 전문직 지방직화에 따른 보수 등 신분 불안, 2013년부터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되는 총액인건비제 하에서 일반직 공무원 증원에 악용될 소지, 직선제 교육감으로 인해 논공행상의 자리로 교육전문직이 악용될 소지 등도 우려되고 있다. 교과부는 이러한 학교현장의 우려에 대해 “개정안에 상호 전직·전보가 가능하고 학교로 돌아갈 경우 국가직 전환 부분이 명시되어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의 지방직화는 없으며, 인건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되고 교부금은 국가 부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교원과 전문직은 직렬이 달라 정원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전직으로 결원이 생기더라도 신규채용 등을 통해 바로 보충할 수 있다”고 말해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면 전문직 증원으로 현장 교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가직인 교육전문직이 지방직화됨에 따른 문제나 우려는 여전히 상존한다. 국가직인 교육전문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해당 교육전문직의 자긍심 저하가 우려되고, 아울러 교육전문직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어떤 변화가 어떤 양식으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