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학교폭력예방위원회 회의가 지난 4월 10일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렸다. 지난 3월 구성된 학교폭력예방위원회는 2015년 2월까지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권침해 즉시 출동과 상담 및 법률구조 활동, 교육부·교육청 등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실효성 검증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16개 시·도교총 추천인으로 구성된 총 16명의 위원들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와 교원에 대한 민·형사 소송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교권보호를 위해 ‘교권119’ 위원으로도 활동하게 된다. 지난 4월 열린 회의내용을 소개한다.
학교폭력예방위원회 활동 계획 학교폭력예방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과 교권수호를 위해 조직적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일단 교권수호를 위해 ‘5To1system’을 가동해 초동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5To1 system은 교권침해가 일어난 학교나 교원에 대해 한국교총, 교권119, 시·도교총, 시·군·구교총, 교권변호인단 5개 그룹이 협력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체제다. 교권침해 시 5개 단체가 내용을 공유하고 출동일자를 정해 즉각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교권을 보호하고 추가적 교권침해를 예방하자는 것이다. 지역순회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특강 및 상담 형식을 빌어 지속적으로 실시해나갈 방침이다. 강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1학교1고문변호사와 학교폭력 예방 전문가 등이 담당한다. 이밖에도 ‘학교폭력 근절 대안 모색 좌담회’를 연중 실시하고 학교폭력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활용과 함께 검찰, 경찰과의 협력체제 역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학교폭력 관련 ‘선생님 애환 및 자긍심 찾기’ 운동도 연중 실시한다. 교직생활 안팎에서 발생하는 교원 애환 사례를 찾아 삶의 고충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편안하고 안정된 교직생활 여건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나 이메일(kfta11@kfta.or.kr), 전화(02-570-5663~4)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활동 계획에 이어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대응요령도 안내됐다. 교원 스스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학교폭력 대응요령을 정리·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