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질병휴직기간(1년)이 만료된 후 복직해 정상근무 중 동일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됐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직 후의 근무상태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을 면직해야 할 것입니다.
Q 교육공무원이 서적을 출판해 인세를 받게 되었는데 ‘영리업무금지’ 규정에 해당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