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항상 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욱이 교직자로서의 공정성 및 교직 사회의 신뢰 확보를 위해 성실, 청렴의무를 우선 실천하는 수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다. 그만큼 교육공무원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례를 통해 교직자로서의 엄격한 청렴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고, 또 재량권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소액의 금품수수도 징계사유 2011년 9월경 A씨(청구인)는 같은 교육청 장학사 B씨로부터 청탁차원에서 대가성 뇌물 7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고, 00교육청(피청구인)은 A씨에게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정직 1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피청구인이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사건을 왜곡 조사했고, 사건 정황으로 청탁 차원의 대가성 뇌물이 아니며, 공무원범죄처분기준에 의해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의 경우 경징계(견책이나 감봉)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데도 중징계인 정직 1월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주장하며 2011년 10월경에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했다. 대가성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B씨의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없어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에 규정된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에 위반되어 ‘뇌물수수’로 판단했다. 다만, 그 비위의 유형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및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에 해당되는 처분으로 감봉 또는 정직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중징계에 해당되는 정직 1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정직 1월 처분’을 ‘감봉 3월 처분’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했다.
이 건의 경우 처분 사유는 사실로 인정되나 청구인이 수수한 금품이 비교적 소액임을 고려할 때, 원처분은 다소 과중해 징계양정이 변경되었지만 금품수수는 이유를 막론하고 근절되어야 한다는 점을 각인시켜준 사례였다. 특히, 2013년 9월 1일자 교장중임심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준이 강화되었다. 기준 강화에 대한 적절성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상습폭행, 성폭행, 성적조작) 이외의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로 인해 재임용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시켜 주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하겠다. 참고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야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 --- 징계 재량권<대법원 2008.2.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써 한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며,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