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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의 출발점

학교폭력, 학교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학생에 대한 법률적 조치사항들은 많은 반면, 학생이나 학부모의 부당행위로 교권침해를 당한 경우 권리보호 구제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는 교원이 많아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안내하고자 한다.


교권·학생 학습권 보호 위해 설립
‘교권침해’란 통상적으로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에 학생, 학부모, 보호자에 의한 폭언, 폭행, 성희롱, 명예훼손, 협박,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인해 교육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관련 당사자’는 교권침해 피해를 주장하는 해당 교원과 교권침해 혐의가 있는 상대방(학생, 학부모, 보호자)이다.
기존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가 2013년 2월 5일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로 변경돼 3개월 후인 2013년 5월 6일 시행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이다. 학교장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해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심의·자문기구이다.
학교장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위원은 통상적으로 교감, 생활지도 경력교사, 학운위 학부모위원, 변호사 등 법률적 지식이 있는 자 등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학생 선도 등 교육활동 분쟁 조치 등 심의
‘위원회’에서는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를 심의할 수 있는데 이때 학부모 또는 보호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교육청은 30일 이내에 심의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한 학교에서는 ‘시·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즉시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소송·행정심판·수사·감사 중이거나 종료된 사건은 심의 제외대상이다.

교권보호 실효성 제고 위해선 교권보호법 조속 처리해야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교권침해 시 단위학교 차원에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교권보호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동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구속력과 강제성이 없는 제도로 인식되어 체감적인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분쟁 발생 시 단위학교에서 ‘조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학교장을 중심으로 규정에 명시한 절차적 접근을 반드시 거칠 필요가 있다.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작은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한편, 보다 더 강력한 교권보호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2013년 10월 현재 교권보호 관련 법안은 정부발의를 포함해 6개 법안이 올라가 있다. 법안마다 내용을 달리하고 있지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의무화, 학부모가 거부 시 과태료 처분,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상담 및 치료기관 설치·운영과 수업이나 관련 업무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하거나 다른 학교로 우선적 전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학교출입절차를 정해 무단으로 학교에 들어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류 중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교육공동체들이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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