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교총 대의원 서면결의에 부쳐질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회장 전회원 직선제 도입=회원의 선거권 보장과 회장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회장 선출을 전회원 직선제로 함.
△부회장제 개편=회장과 부회장의 연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회장 동반 출마제 도입.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수석부회장 1명을 둠. 부회장 구성은 유·초등 2명, 중등 2명, 대학 1명으로 하되, 그 중 여회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초등·중등 부회장 중 각1명은 교사로 함. 부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선출된 회장이 궐위돼 새 회장이 선출됨과 동시에 그 임기는 종료.
△임원 구성 개편=16개 시·도교총별로 2∼3명씩 선출하는 중앙 이사 중 여회원이 반드시 1명이상 참여토록 함.
△대의원 구성 개편=50대 미만 교사를 반수 이상으로, 여회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함. 대의원 임기를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차에 한해 연임토록 함.
△준회원제 도입=예비회원인 교·사대생과 이들 조직에 대해 교원단체 활동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준회원제를 도입해 교총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권익을 옹호받을 권리를 부여하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
△전회원투표제 도입=조직의 이념, 목표, 방향 설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회원 및 조직간 이해가 상충되는 중요 정책에 대해 회원의 의사를 묻기 위해 전회원투표제를 도입.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재적이상 3분의 2이상이 결의해 요구하는 사항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함. 이밖에 개정된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은 △긴급현안 처리를 위한 서면결의제 도입 △종전 정관상 위원회 기구를 확대해 유아교육위원회, 여교원위원회, 보건교육위원회위원회 등 신설 △회비 온라인 수납제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