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사범대 가산점의 위헌 소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방문, 교·사대 가산점이 존치돼야 하는 이유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헌법소원은 2001년 말 제기돼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사범대 가산점에 대해 위헌 판결을 할 경우 현행 교원 양성·임용 제도 전반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 돼 교육계가 긴장하고 있다. 때문에 교육부도 지난 9월 사대 존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면 교대와 사대의 존립근거가 상실될 뿐만 아니라 우수인재의 수도권·대도시 학교 집중 현상을 가속화 해 결과적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 사안은 일반규정인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헌법 제31조 교육에 관한 개별 기본권이 충돌하는 문제이니 만큼 헌법재판소가 특별규정인 교육 기본권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한 "지역 사범대 출신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지역소재 대학출신자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서 지역간 균등 발전을 적시한 헌법 제123조에도 부응하는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