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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예방 교육 및 대처 방안

패드립, 섹드립 등 청소년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낯 뜨거운 원초적 성(性)적 표현을 여과 없이 표출한다. 채팅을 통해 쉽게 원조교제 대상자를 찾기도 하고, 급만남을 통해 실제 성범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일명 ‘조두순법’이라고 불리는 2013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성범죄의 개념이 변화되었고, 인식도 개선되고 있다. 특히 학교의 신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성범죄 발생 시 학교의 대처방안이 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조두순법’이라고 불리는 2013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생각 없이 저속한 성적 표현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곤 한다. 학교의 신고 의무가 강화되면서 성범죄 발생 시 학교의 대처방안이 보다 중요하게 된 요즘, 성범죄 발생 시 학교의 대처요령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살펴본다.


청소년 성범죄 유형
패드립과 섹드립. 청소년들이 여과 없이 표출하는 원초적 성적 표현은 당황스러움을 넘어 불편감을 준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인터넷 사이트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쉽게 왜곡된 성(性)을 접하고 모방한다.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일탈행동은 또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피해사례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음란한 대화를 시도하기도하고, 채팅 후 번개를 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성적인 폭언에 대해 죄의식에 부족하여 댓글 등에도 주제에 맞지 않는 저속한 성 표현을 올리기도 한다. 특히 Ask.fm 등의 소셜 네크워크 서비스를 통해 성적 게시물 및 댓글을 여과 없이 게시하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e-mail을 보내기도 한다. 여학생들은 채팅을 통해 쉽게 원조교제(성매매) 상대를 물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청소년 사이에서 흔히 나타나는 성폭력범죄 행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비슷한 또래의 가ㆍ피해학생이 서로 사귀면서 데이트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성폭력
② 외모를 가지고 성적으로 놀리거나 치마 들치는 행위
③ 신체를 만지면서 의사 놀이하는 행위
④ 원치 않는 스킨십 행위
⑤ 화장실에서 몰래 홈쳐보는 행위
⑥ 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 촬영하는 행위
⑦ 음란물을 억지로 보여주는 행위
⑧ 게임 중 벌칙으로 스킨십을 강요하는 행위
⑨ 강제로 야동 흉내 내도록하는 행위 및 강제로 자위행위 시키는 행위
⑩ 원치 않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글자 및 부호 등이 포함 된 메시지ㆍ음향ㆍ영상물(사진, 동영상) 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⑪ 상대방의 성적인 문제와 관련된 개인 신상정보를 게시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불쾌감, 두려움 등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성폭력범죄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정의하고 처벌하고 있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성폭력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형법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유형
① 성풍속에 관한 죄 : 제242조 음행 매개죄, 제243조 음화 반포 등, 제244조 음화 제조 등, 제245조 공연 음란 등
②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의 죄 : 제288조 추행ㆍ간음ㆍ성매매ㆍ성적착취를 목적으로 하는 죄 외 다수
③ 강간과 추행의 죄 : 제297조 강간,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301조 강간 등 상해 외 다수

2)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유형
① 제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 추행
③ 제12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④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⑤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유형
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② 제8조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③ 제11조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④ 제12조 아동ㆍ청소년 매매 행위
⑤ 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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