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우리나라에서 교감직은 법적 지위이며, 그 역할까지도 위와 같이 법(초·중등교육법 제20조 2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독특한 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만큼 교감의 역할을 중시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 교감들이 법적 지위에 걸맞은 위상을 갖고 있는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왜 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교감 역할에 대한 정립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 2항에 의하면 교감의 역할은 크게 ‘교장을 보좌하는 역할’과 ‘직무 대행 역할’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교감의 ‘역할 영역’에 대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과 직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역할 내용’은 아니다. 이처럼 직무 수행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교감 본인들은 물론, 교장과 교사들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교감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판단은 상당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 학교의 상황이나 그 학교의 교장, 교사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결국 ‘교감의 역할 수행 모습은 우리나라 학교 수만큼이나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교감은 교장과 협동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학교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가 하면, 교장과의 역할 갈등 및 부조화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교감들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상당 부분 교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교감의 역할 정립 부족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교감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교감은 학교의 총책임자는 아니다. 어디까지나 학교의 총책임자인 교장을 ‘보좌’하는 위치이고, 교사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자리이다. 즉, 교감의 지위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교감은 교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중간관리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교감에게 필요한 리더십 중간관리자인 교감의 리더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Bridges, 1992; Sergiovanni, 2001). 첫째,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다. 서번트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다.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주며, 구성원들을 돕고 지원하는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교감은 우선적으로 교장이 학교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섬겨야 하는 위치이다. 이를 위해 교감은 교장과 학교의 교육목표 및 철학을 충분히 공유하며, 학교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 아울러 교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교육적 임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교감의 역할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역할이 아니다. 오히려 교감은 교장과 교사를 어떻게 돕고 지원할지,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세심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하며, 필요에 맞게 돕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역할을 구체적 지침으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감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데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분산적 리더십(distributed leadership)이 필요하다. 분산적 리더십이란 리더가 독단적으로 리더십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과 함께 리더십을 공유하는 것이다. 즉, 총체적 책임은 리더가 지되 적절한 권한 위임을 통해 구성원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촉진하여 학교 및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리더십을 공유한다고 해서 리더의 역할과 위상이 결코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리더십 수행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다. 학교 교육활동의 특성 상 교감은 직접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다만,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통해 학교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교사들이 역량을 적극 발휘하면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감은 교사들에게 적합한 권한 위임을 통해 교사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물론, 교감이 교사들에게 분산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장의 분산적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교장 역시 교감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 위임을 해줄 때, 교감이 마음껏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질 것이다.
셋째, 퍼실리테이션 리더십(facilitation leadership)이 필요하다. 피실리테이션 리더십은 구성원들을 섬기고 돕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리더십이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