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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치활동은 학생과의 소통입니다”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생각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과의 소통을 통한 인성교육이다. 학생 자치활동은 토의와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서도 학생 자치활동에서 주요 요소인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을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 덕목’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학생 자치활동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기본이 되는 학급회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1학기 동안 초·중·고의 41%가 학급회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원인은 교육과정 운영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학급회의를 ‘소통을 통한 인성교육과 토의?토론 학습의 장’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 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서는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2015년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계획’에서도 학생 자치활동은 “학교에서 학생 스스로 자율과 참여를 바탕으로 학생조직(학생회, 동아리) 구성 및 주도적인 활동 전개를 통하여 학생의 권리 옹호와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워가는 활동 전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학생 자치활동은 ‘학생 스스로가 자율과 참여의 입장에서 자신의 조직을 구성하여 학습활동, 학생회 활동을 전개하여 학생의 권리를 옹호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을 키워 나가며 고유한 자기문화를 표현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체득’해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교육부 ‘초중등교육법령의 이해’).

이와 같이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 되는 학급회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학급에서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학급에서 모둠을 구성하여 학급구성원에게 각자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 학급회의 주제는 생활 속의 학급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선정하고 10~20분 이내에 토론하여 결정할 수 있는 주제로 선정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학교생활 중에 토론할 수 있도록 ‘피라미드 토론’이나 ‘원탁 토론(토의-논쟁-토의)’등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효과적인 학급회의 운영 사례와 학생회 활동의 여러 조건을 제안해 보기로 한다.

학급회의, 학생 자치활동의 첫 걸음
서울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실태 조사에 의하면 정규 시간을 활용한 학급활동 시간은 연평균 8.3회(초 8.7회, 중 7.9회, 고 8.9회)로 나타나 실질적인 자치활동 운영 시간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 상 자율활동 시간에 실시한 학급 자치활동 통계인데, 학교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권장 시간도 학급회의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가 많이 있다. 학급회의는 담임교사와 학생들 간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체험장이며, 학생회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이다. 학급회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학생회가 활성화되고 학생 자치활동이 활성화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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