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4일 중앙인사위원회에 교원이 산업체에서 담당한 직무와 동일한 과목을 맡을 경우 산업체 근무경력을 100%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비고1은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직인 경우에는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교원의 경우 현재 산업체경력 인정률이 5∼7할에 불과하다"며 "이는 산학협동을 강조하는 국가 정책과 모순되며 해당 교원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체 경력 상향 조정은 교총과 교육부가 99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교섭 합의한 사항임을 강조, 이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