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에 이어 2015년도에는 전라북도교육청 및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해당 시·도의 모든 공립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는 학부모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사립학교는 법인 정관 또는 해당 학교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학부모회의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고, 향후 학부모회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며, 내실 있는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학부모회 운영 실태 첫째, 그동안 학부모의 의견은 학부모회 임원이나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일부 전달되어 왔으나 학부모 전체의 의견을 담았다고 하기에는 부족 한 부분이 많았다.
둘째, 학운위의 학부모위원이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되고는 있으나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학부모 전체회의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학부모위원이 학부모 전체회의의 추천보다는 학부모 개인 자격으로 입후보 하여 무투표로 당선되는 경우가 많아 학부모위원의 학부모 대표성 문제가 늘 거론되어 왔다.
셋째, 학부모위원은 당선 이후에도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진정한 학부모 대표로서의 학교 운영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일부 학부모의 의견을 듣거나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넷째,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면서도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에 대한 구체적 기능과 역할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 참여의 활성화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섯째,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의 소통과 파트너십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교 참여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는 있으나,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동은 소수의 학부모를 제외하고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학부모회 법제화의 의의 첫째, 학부모회는 단위학교에서 법적 근거 없이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제는 학부모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학교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보장하고, 교육공동체가 소통·공감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하게 되었다.
둘째, 학부모회의 법제화로 단위학교에서 학부모회의 위상이 격상되고, 학교 참여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로 학부모와 학교의 긴밀한 유대와 파트너십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실현으로 학교교육의 질이 제고될 것이다.
셋째, 학부모회는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등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각급학교에서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를 제도화하여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부모회는 전체 학부모로 구성되어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지원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학운위와 그 기능과 역할이 구별되게 되었다.
다섯째, 학부모회의 법제화는 학부모회의 구성을 강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원 구성, 임원 임기, 기구 조직, 기구 운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학부모회의 역할과 기능 학교교육 공동체의 한 주체로서 학부모회는 학생 교육과 학부모회의 역량 강화 및 학교 공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첫째, 학부모회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하고 학교교육 전반에 관하여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둘째, 그동안 수행해 왔던 것처럼 학부모의 자원 봉사(교통, 상담, 생활지도, 각종 위원 활동, 자율학습 지도, 교육기부 등)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하게 된다.
셋째, 학부모회는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학부모회는 지역 사회와 연계한 비영리의 교육 사업을 전개한다.
다섯째, 학부모회는 그 밖에도 학교의 사업으로써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섯째, 학부모회는 총회,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두어 운영하게 된다.
일곱째, 학부모 총회에서는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을 제·개정하며, 임원을 선출하고,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