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에서 생활하며 공부하는 기숙학원과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한 심야교습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학원을 성인과 미성년 대상으로 구분하되, 미성년 학원에 대해서는 심야교습을 금지하고, 성년 대상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와 강사자격 등에 자율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도 1장소 1인으로 제한키로 했다.
교육부가 기숙학원과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한 심야교습을 금지키로 한 것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이나 관련 학원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기숙학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1990년부터 지침을 내려보내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나, 심야교습은 시·도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는 1990년 이전에 등록된 15개의 기숙학원이 운영되고 있고, 서울에는 기숙학원이 없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운영하고 있는 기숙학원을 5곳을 형사고발 했고, 이들 학원은 오히려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과 대구, 강원, 충북, 경북 등 5개 시도는 조례를 통해 밤 10∼12시까지로 학원교습시간을 정해 단속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반 사례를 적발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곧 입법예고 될 학원법 개정안은 지난 공청회에서 보여준 학원 관계자들의 반발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성년과 성년을 구분하는 기준 설정 등 상당한 난제를 안고 있어, 이번 겨울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