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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돌봄교실 운영주체 학교로 못 박나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개정 추진, 국회서 논란 일듯
현장 “업무 가중에 수업 차질…지자체가 운영해야”

돌봄교실을 방과후학교에 포함하고 운영주체를 학교로 못 박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논란이 예상된다. 현장 교원들은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방과 후 학교의 운영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학교가 방과 후나 휴업일에 돌봄교실 등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게 골자다. 교육감이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하고 매년 행·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운영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곧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장 교원들은 “정치논리로 떠넘겨진 방과후학교, 돌봄교실로 교원들이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책 없이 법 근거만 마련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전의 한 초등 교사는 “돌봄전담사가 부족해 업무가 전가되고 각종 행정업무로 수업에 차질을 빚는다”고 토로했다. 경기의 한 초등교장은 “돌봄 담당교사를 아무도 맡지 않아 신규교사에게 강제로 맡기는 형편”이라며 “퇴근 시간 이후 책임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장은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모두 지자체, 지역센터 등이 맡아야 한다는 게 현장 정서”라고 강조했다. 충남의 한 초등교장은 “지자체 등이 관련 부서, 관리 인력 등을 확충하면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고 학교는 이를 보조하고 지원할 수 있다”며 “법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도 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돌봄교실 확대로 시설, 운영, 인력, 학생 안전 관리에 고충을 겪는 교원들의 부담을 덜고 학교가 본연의 교육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자체 중심의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주와 일본처럼 방과후학교 자체를 지자체나 지역사회 관련 기관에서 학교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방과후학교 법안이 학원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제2라운드가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2006년 국회 교육위가 법사위에 올린 ‘방과후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내용 중 ‘비영리기관 위탁 운영’ ‘수익자부담 원칙’에 대해 학원 측은 폐기를 촉구해 법안 자체를 무산시켰다. 당시 학원측은 “학습지회사들이 비영리기관을 설립해 방과후학교에 진입할 경우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반대했다. 또 “학교가 일반 학생에게 돈을 받고 수업을 하는 것은 학원의 상행위와 다를 게 없다. 학교의 학원화를 법제화하는 수익자부담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법안은 이 부분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교육감이 방과후학교의 기준과 내용을 정한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피해갔다. 하지만 결국 시행령에서 위탁 운영, 수익자부담 등을 규정할 수밖에 없어 학원가의 반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수익자 부담원칙 등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에 반하고 학교의 사교육장화를 가속화한다”며 “관련 법안은 마련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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