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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학교개방조례 시의회 통과…분쟁조정, 안전대책 내놔야

사용자 의무‧책임 강화 긍정적
개방 종용, 반값 사용료 부담




서울 관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음주‧흡연‧취사 등을 할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재사용을 금지해 책무성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학생 안전보다 지나치게 개방 확대를 강조하고 사용료를 비현실적으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반발과 보완요구가 거세다. 
 
서울시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학교개방조례)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가장 논란이 됐던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음주나 흡연, 취사, 영리행위 등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및 재사용을 금지하도록 해 교육계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원안에서 ‘개방의 원칙’, ‘사용허가 절차’, ‘사용료’ 부분이 개악돼 현장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용료는 원안보다 반값으로 책정돼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수정된 사용료는 체육관의 경우 360㎡미만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360㎡이상 720㎡미만은 4만원에서 2만원으로, 720㎡이상은 5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조정됐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용료로 학교운영예산이 개방비용에 쓰이는 등 학교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는 이유다.  
 
또 삭제했던 샤워시설 사용료 3만 원, 창고 사용료 3만 원 징수가 현행 조례대로 다시 부담됐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별도 측량 기구로 산출한 금액 또는 사용자와 협의한 금액을 징수하기로 한 원안에서 냉난방기 가동 시 2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손실을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강제할 지급근거가 조례에 반영돼 있지 않아 차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보전 대책 또한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3조 ‘개방의 원칙’도 논란이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한다’에서 ‘개방해야 한다’로 수정돼 시설개방을 학교의 책무로 규정하고 강제한다는 것이다.  
 
5조 ‘사용허가 절차’는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 사용신청자에게 전화, 구두,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로 변경됐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처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서울 A초 교장은 “학교가 민원,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 부담을 덜어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 B중 교장은 “학교개방 시간에 관리 인력을 투입해 학생 안전을 감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체육인들이 학교 외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많이 마련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22일 입장을 내고 “시설 사용에 앞서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며 “명확하고 세밀한 시행지침을 마련해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공청회 과정에서 논의된 ‘학교시설개방분쟁조정위원회(가칭)’ 설치, 일괄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시설 개방에 따른 폐해와 학생안전 및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접수하기 위해 서울교총 홈페이지(seouledu.or.kr)에 ‘학교시설개방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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