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봉 획정 잘못으로 과소(과다) 지급된 경우, 호봉 정정 시점부터 호봉정정일까지 전기간에 대해 실제 호봉과 잘못된 호봉의 보수 차액을 소급하여 환급(환수)함.
■ 「민법」제166조 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각 환급(환수) 시점을 과거 3년과 5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국가재정법」 제96조에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나 국가에 대한 권리 모두 그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기타 사항에 관하여 타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과소 지급된 봉급의 청구나 과다 지급한 봉급의 반환청구는 해당 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 바,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원 호봉획정 권한을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등에게 일임하고 있으므로 일단 임용권자 등이 호봉을 획정한 이상 임용권자 등이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는 한 누구도 이를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잘못 획정된 호봉에 따른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된 금액의 반환 또는 추가 지급 청구는 봉급을 지급한 때부터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호봉을 정정하여 진정한 경력사실과 합치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호봉획정권자인 임용권자 등이 호봉을 정정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때로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급여정산 기간은 전 기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