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도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특별교부금 17억 원을 편성, 17개 시‧도교육청에 평균 1억 원씩 지원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설립‧확대는 교총이 교권 회복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온 사업으로 현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지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2년간 시범운영 차원에 머물렀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1월 중 17개 교육청에 8000만 원을 균등 배분하고 시‧도별 운영 계획서를 평가해 8개 우수 교육청에 추가금을 2월 중 차등 지급한다. 또 초기 3년간 특교를 지원해 센터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시‧도교육청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보애 교육부 교원정책과 사무관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한 후 성과를 분석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라며 “교육계 요구를 반영한 결정인 만큼 시‧도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운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총은 교육당국에 교원치유지원센터 설립‧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2015년 교육부 단협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후 ‘교권보호법’ 개정안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데 기여했으며 제36대 회장단의 공약사항으로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전개해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내년부터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전국적 운영에 시동을 걸게 돼 교육계의 기대가 크다”면서 “날로 늘어나는 교권침해를 감안 할 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원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 예산을 편성해 자생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