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보금자리, 국민임대주택 등의 개발사업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지자체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설치돼 부담금이 교육청에 제때 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문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정부와 자유한국당 조훈현·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3개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다.
이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최근 제·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신행정수도법, 혁신도시법 등 9개 법률에서 명시한 주택개발사업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100가구 규모 이상의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나 혁신도시지구 사업 등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번 법안 처리는 지난해 11~12월 대법원이 현행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개발사업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판결(본지 1월 23일자 8면 보도)에 대한 대응조치다. 대법원 판결로 경기 국민임대주택단지, 경북 보금자리 주택지구, 세종 행복도시지구 등 5개 사업지구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총 39억 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재도 16건에 이르는 행정·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많아 재정 대란을 우려한 교육계에서 시급한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기석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새로운 사업지구에서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 증축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발사업 범위를 추가로 명시해 적기에 학교를 신설하려는 게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동안 교육청과 지자체의 갈등 요소로 작용했던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용지법은 신설 학교 용지 금액의 절반을 지자체가 교육청에 전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 제때 주지 않고 있어 마찰을 빚어왔다.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교육청으로 주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은 1조 175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설치되면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 증축에 필요한 경비로만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전입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분양 자료를 정해진 일자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학교용지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