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관계 기관의 협조가 미진한데다 해당 학생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교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관계기관의 비협조다. 취학통지서 발송 시 등기우편 등을 이용하면 학생의 수취여부로 실제 거주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음에도, 단순히 행정시스템을 기준으로 학교에 명부만 통보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취학아동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도 취학 명부에서 제외하지 않고 학교에 통보하기도 한다는 게 교원들의 지적이다.
인천의 A초 교사는 "연락이 되지 않는 학생 3명중 2명이 지난해 취학유예를 신청하고 해외 출국한 경우였다"면서 "학생 행방을 찾다가 주민센터에 도움을 청하니 그때서야 이런 사실을 알려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설령 관계법령 상 주민센터에 이를 확인해 걸러낼 책임이 없다 해도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당국의 늑장행정도 이런 어려움을 야기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세부 시행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표준안을 안내했다.
이 표준안에는 읍·면·동장이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 취학통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취학대상 아동 소재가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소재 파악을 위해 경찰에 협조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들은 취학통지가 이미 끝난 1~3월에서야 각각 세부 지침을 공시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정보 부족도 문제다. 일선 학교에 주어지는 정보는 학생 이름, 생년월일, 보호자 이름, 주소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 신변을 확인하려면 직접 방문하는 수밖에 없다. 교장 등 일부 교원에게 행정공동망 조회권이 부여됐지만, 출입국 확인만 가능할 뿐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는 없다.
경기 B초 교사는 "다른 방법이 없어 직접 찾아갔는데 아무도 없을 땐 정말 난감했다"며 "특히 우리처럼 학구가 넓은 학교는 학생을 찾아 몇 킬로미터씩 돌아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학생이 학구 내에 살고 있는 건 다행"이라며 "한 선생님은 학교로 오지 않겠다는 학부모를 만나러 다른 시도로 출장가야 했다"고 말했다.
가정방문 시 공무원이나 경찰의 동행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았다. 며칠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학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라는 당국의 재촉에 관계 기관과 일정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천 C초 교사는 "최근 경찰로부터 인력이 부족하니 학교에서 우선 방문하고 여건이 어려운 경우 연락 달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다른 기관은 상황이 안 좋다고 빠지고 학교만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관련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에서 취학유예를 하려면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는데, 해당 학부모가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서류 제출도 하지 않으면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교사는 이 문제로 교육지원청에 문의했지만 답변은 어떻게든 서류를 받든지 출석하도록 하라는 것뿐이었다.
서울 D초 교감은 "취학이라는 기회를 활용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하나 그 본연의 역할까지 학교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미취학자를 파악해 주민센터에 통보하면 주민센터가 상황을 파악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에 대해서는 경찰과 학교에 협력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