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아 교정에 생기가 흐른다. 초·중·고교 교정은 물론 대학 캠퍼스도 활기로 가득 차 있다. 무릇 학교 경영자가, 담임 교사가, 담당 교수가 경영과 교수 준비에 여념이 없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즈음이다. 또 학생들은 올 한 해를 보람 있게 보내려고 목하 고민 중이다.
요즘은 초·중·고교에 배움중심 수업, 대학에 역량개발 및 함양 교수가 화두다. 둘 다 기존의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서 과감히 탈피해 세계화 시대,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걸맞은 의미와 쓸모가 있는 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새로운 형태의 교수학습이다. 다만, 기존의 관행, 답습, 구태 등에서 탈피해 혁신, 다르게 생각하는 교수학습이 대세인 것이다. 거꾸로 수업, 하부르타, 학생중심 수업, 배움 중심 수업도 그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 데 찬물을 끼얹는 것이 학부모들의 일탈이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전국 도처에서 학부모들의 일탈과 교권 침해, 학교 경영권 침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 물론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 참여라고 강변하지만, 엄연히 교권, 경영권 침해다. 학교와 학교장, 교원들이 법령에 의한 권한과 책무로 교수와 경영을 수행하는데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몽니와 일탈을 부리는 것이야말로 제일의 교권 침해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가는 교육이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교육’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런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와 일탈이 사라질 때 우리 교육이 선진 교육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식자들의 지적을 외면해선 안 된다. 누가 뭐래도 학부모가 학교와 교원들의 갑(甲)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한국 선진교육의 독소다.
사실 학교의 수장들과 교원들이, 특히 교사들이 마음껏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학부모들이 바른 자세다. 그래야 당해 학교 경영자와 교원(교사)들이 신뢰와 자부심을 갖고 더욱 열심히 경영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 최근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내달 확정될 예정이다. 이 제정안은 2016년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에 명시된 교권침해 행위 중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행위’ 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할 경우 명백한 교권침해로 간주된다.
아울러,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교권침해 행위로 명시됐다. 또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포함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형법상 공무방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그 밖의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행위도 교권침해 행위로 함께 고시했다.
교육부의 이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제정안’을 행정예고는 만시지탄이다. 어쩌면 교원들의 교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할 사람들이 학부모들이다.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은 그 안에 학부모들이 학교 경영과 교원들의 교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신뢰와 참여를 담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녀들의 이야기만 듣고 자기 생각대로 각색해 학교 경영자와 교원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일탈이야말로 하루빨리 근절돼야 할 구태다. 학부모가 신뢰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으면 질책과 힐난이 만연한 학교의 교육이 제대로 돌아갈리 없다. 학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 교원들에 대한 교권 침해를 일삼고 당해 학교에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다.
교원들이 그러하듯 학부모들은 자녀인 학생들의 거울이다. 동일시의 대상이다. 일거수일투족을 자녀들이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다. 가정교육의 중요성, 밥상머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도 음미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행 하나하나를 곧고 바르게 해야 한다. 자기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도록 하려면 우선 학부모들의 언행이 반듯해야 한다.
차츰 초록빛이 완연해지는 즈음이다. 싱그러운 봄날이다. 이제 시나브로 온누리가 봄의 옷을 입고 삶의 활기와 생동감을 노래할 것이다. 교정을 거닐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밝은 우리 교육의 미래, 우리나라의 앞날을 보면서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다.
금상첨화라고 학생, 교원, 직원, 동문 등이 함께 어우러져 좋은 교육을 실행하는 터에 학부모들도 본연의 자리에서 ‘학부모 노릇’을 잘 하면 우리 교육의 질이 한 단계 올라갈 것이다. 부디 이번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제정안’을 행정예고와 같은 외재적 강제가 아니라, 교원들과 학부모들이 살가운 신뢰 속에 자녀 교육, 학교 교육을 함께 고뇌하면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협치의 보금자리로서의 배움터가 좋은 교육의 터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