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의회 의원 24명이 학교운영위원(이하 학운위)의 자격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삭제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정치인의 학운위 위원 피선과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결론적으로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옳지 못한 의정 행위다. 무릇 학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신성한 곳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학교만은 정치·이념으로부터 보호해야하는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치인의 참여를 허용하려는 꼼수인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조례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현행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 기구로 학교 운영의 중요한 일을 심의(사립은 자문)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학운위의 설치 목적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학교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견제하는 데에 있다.
학운위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등 학교 운영의 중차대한 사항은 물론 관련 제반 사항을 모두 심의(자문)하고 있다. 따라서 학운위에 정치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제31조)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이자, 교육기본법이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파당적 편견 배제를 위한 조치이다. 이 조치는 교육과 정치를 분리하는 중요한 장치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발의에 즈음하여 학운위 구성에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조항이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및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간과한 처사다.
1995년 5.31 교육개혁 일환으로 출범한 학운위도 이제 2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구간 학운위 위원들이 학교의 각종 이권에 직간접으로 관여해 많은 논란을 야기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표를 생각하고 학운위 위원을 기웃거려온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만약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학교현장에서 벌어질 문제는 절대 간단하지 않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정치와 이념에서 벗어난 양질 교육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우선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안들이 정치인의 독선, 소속 정당의 당론, 정치적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될 우려가 있다.
정치인들이 학운위에 위원으로 선임되면 정치적 쟁점으로 첨예하게 대립해 그 사이에 낀 학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학교에서는 이를 중재하고 막을 제도적 장치더 없고 사실상 정치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이 소위 쓴소리를 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개정안처럼 학운위에 정치인 참여를 제한하지 말자는 발의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도에서 학운위 위원 피선거권에 정치인 참여를 막아야 한다는 발의를 해야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학운위 위원의 일탈은 전국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교묘한 방법으로 영리 이권 개입은 물론 부당한 압력 등으로 교장공모제에 영향을 미쳐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선발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이 학부모를 만나기 쉽다는 점을 노려 개인의 정치적 표밭관리와 홍보에 악용하거나, 지방선거에서 전‧현직 학운위 위원의 이력을 공개하는 등 정치선전장화하기도 한다. 또 학교를 정치선전장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수부 도시다. 서울시의 행정, 서울시의회의 의정은 타 시도의 모델이 된다. 따라서 학교현장을 정치선전장으로 오도할 우려가 농후한 서울시의회의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조례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분명히 교육은 정치에 예속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학운위 위원의 정치인 허용 조례안 발의는 교육과 정치를 분리하는 입법 취지와 역행하여 정치를 교육에 끌어들이는 아주 잘못된 입법 행위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도 우려된다. 따라서 조속히 서울시의회는 원만한 조율로 발의된 조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도 개선을 지향해야지 개악으로 흘러선 절대 안 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지방 의원들의 입법권 남용을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되길 기대한다. 지방의원의 입법권은 무소불위가 아니라, 현실과 여건 등 금도가 있고 나아가 법령의 테두리라는 범위가 있으며 의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