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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좌담> "주민 직선으로 완전한 교육자치제 실현하자"

▲참가자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 이순세 서울시 교육위원, 박정희 인천 만수초 교감


최근 충남 교육감선거에 이어 제주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도 탈·불법 향응이 발생하는 등 교육감선거비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선거라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한나라당은 지난 달 29일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현행 선거인단제를 폐지하고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을 2월중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제출하기로 결정했고 이와 관련해 주민직선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를 실현하고 깨끗한 교육감 선거로 가는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다섯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생표=현행 교육감 선거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선거인단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선거제도는 각 학교에서 7명에서 15명 정도 선출되는 학교운영위원으로 교육감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이 전체 지역주민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규모가 작다보니 오히려 혼탁·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에는 미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신의 사람을 심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선거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한다는 효과가 있는데 현행 교육감 선거는 소수의 선거인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선거에 비해 선거운동기간도 짧고 선거운동 수단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후보자는 홍보에,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선투표제도가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게 되다보니 결선에 오르지 못한 다른 입후보자와 담합을 하고 소위 거래까지 오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선거 후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순세=과거 단위학교 대표 1명과 교원단체 추천 선거인단에 의한 교육위원, 교육감 선출 방법에 대한 대표성 결여 문제가 제기되어 2000년 학교운영위원전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현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현 선거제도는 대표성 결여문제와 더불어 선거공보 발송과, 언론사 주체 토론·대담 및 합동연설회만으로 지나치게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해 후보자의 자질·정책 등을 검증할 기회가 결여돼 있어 오히려 불법선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허종렬=교육감 선거제도는 지난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후 벌써 세 차례 걸쳐서 개편을 겪었습니다. 현행 제도는 과거 선거 제도가 유권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자, 2000년에 전면 개선한 것으로 선거사무를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고, 공무원의 중립을 의무화하며, 사회단체의 공명선거 추진 활동을 보장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된 것입니다.

아울러 선거인단의 인원을 이전에 학교당 학운위원 중 1인만이 참여하도록 하였던 것을 학운위 위원 전원이 참여하도록 10배 이상 확대함으로써 서울의 경우 선거권자가 1만 7천여명에 달해 직선제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은 선거운동 방법을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제한하는 데에서 찾아야 합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일어난 교육감선거 비리는 왜 일어난 걸까요.
▲박정희=제주도의 경우 교육감 선거권을 가진 1천 9백여명의 운영위원 4명 가운데 1명인 5백여명이 교육감 선출 비리에 연루된 셈입니다. 제주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숫자가 1천 9백여명이라서 후보들간의 지연·학연을 동원한 탈법이 훤히 내다보일 뿐이지 다른 시·도라고 해서 그런 행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충남교육감 선거이후 예견된 일이라 생각됩니다. 교육감선거가 과열되는 것은 '교육권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교육감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주어진 탓이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많습니다. 교육감이 인사권, 예산권, 학교 인가권 등 교육행정의 거의 전권을 행사하다보니 선거가 과열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겠습니까.
▲홍생표=그 동안 한국교총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개선방안은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인 주민자치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고, 교육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모두 참여하여 선출된 교육감은 보다 소신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세=어떤 방법이든 대표성이 강화되는 방법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교육자치는 주민자치 측면과 교육의 전문 자치가 함께 존중돼야 합니다. 주민직선제를 도입한다면 대표성과 정당성은 강화 될 수 있으나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종렬=한나라당이 최근 내 놓은 개선안들을 보면 상당히 노력을 기울인 것들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 현직 교원의 출마 허용 및 당선시 임기 중 휴직 조치, 사설학원 경영자의 교육위원 겸직 금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규정의 엄격 적용, 각종 집회 등의 제한, 현직자의 학교행사 참석 및 보고회 개최 등의 제한, 선거운동 방법의 다양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우선 개선방안중 직선제 도입 주장 외의 안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허나 여기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짚는다면 우선 관권 선거 개입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 직원의 학운 위원 참여를 배제해야하며, 지역별 소견 발표회의 횟수를 늘리고 야간과 공휴일 개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정희=선거운동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개적 행사로 유도해야 합니다. 선거인단도 학교운영위원회로 제한 할 것이 아니라 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선거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와 못지 않게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가 매우 필요합니다. 교육감에 대한 막강한 교육권력은 선거제도를 아무리 바꾼다 해도 그 안에 또 다른 방법과 괴책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도 요구됩니다.

교실에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깨끗한 선거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뒷전으로는 타락선거를 주도한다면 그 몫은 그대로 교육의 부실로 나타납니다. 지방교육 자치제도가 출범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제도가 존속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조례안이나 예·결산안 등을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이러한 이중심의구조가 해소되어야 교육위원회가 의결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교육청에 대한 견제 시스템도 가동되어 명실공히 지방교육이 활성화될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에서 주민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2월중 임시 국회에 제출하시기로 했는데 개정안을 추진하시게된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이강두=한나라당은 교육문제가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육감제도로는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기 어렵고, 최근 충남 교육감 구속과 제주교육감 부정선거 연루과정에서 보듯이 선거인단의 구성과 선거운동의 한계로 인한 변칙, 편법 선거운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 직선제 실시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을 2월 국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주민직선제 실시 외에도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선거일을 현행 11일에서 17일로 확대하고, TV토론회를 실시하며, 전화 및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결선투표제를 없앰으로서 현행제도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주민자치 정신에도 부합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선 방법으로서 주민직선제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른 보완점이나 제언이 있다면.
▲홍생표=솔직히 말해 모든 선거제도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을 찾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주민직선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되지만 여러 문제점도 예상됩니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은 유능한 사람이 출마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의 범위가 커지면 불가피하게 비용도 많이 수반되고, 후보자의 재산이나 이력 등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떠돌게 됩니다.

그래서 유능한 교육자는 출마를 기피하고 재력가나 명망가 위주로 선거가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능한 사람이 입후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선거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세=지방자치정신을 구현하고 주민대표성과 통제성 강화 차원에서 주민직선제를 채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직선제 도입의 우려되는 점은 선거의 과열 및 혼탁과 선거비용의 과다지출을 들 수 있으며 정치적 배경을 가진 사람의 당선이 유리하게 되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또 완전선거공영제와 TV토론 및 방송 연설·대담 등을 활성화하고 자격 기준을 강화해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강두=교육감의 교육경력을 10년으로 상향조정하여 교육위원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감을 보좌하여 교육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부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교육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므로 교육전문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명목상의 자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재정과 인사,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허종렬=기본적으로 교육감 선거제를 반드시 직선제로 해야하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는 영역의 전문 자치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선거방식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직선제로 하면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점들이 모두 해소가 되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직선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불법선거가 사라지고 지연, 학연에 매이지 않는 공정한 선거가 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히려 정당과 연계된 인사나 명망가들이 당선되기 쉬워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만 빚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처럼 천문학적인 선거비용만 들고 그 운영이 더욱 혼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부분적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해 현행의 방법을 한번 더 적용해보고 그때 가서도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지금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지역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직선제가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민 전체가 직접 교육감을 선출한다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자칫 교육계가 정치적 회오리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교육감은 광역단체장, 시도의원과 달리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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