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2 (토)

  • 서울 5.8℃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대학 미달 학점 이수 시 신청 학점만큼 수업료 납부


앞으로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취득 학점 부족으로 졸업을 못한 대학생이 등록할 경우, 신청 학점수에 따라 수업료를 일부만 내면된다. 또 학기 개시 전에는 수업료를 내지 않고도 휴학이 가능해 진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개정령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대학생의 경우 ▲1∼3학점은 수업료의 1/6 ▲4∼6학점은 수업료의 1/3 ▲7∼9학점은 수업료의 1/2을, 3학점까지 수강하는 대학원생은 수업료의 절반만 내면 된다. 이 규칙은 4년제 일반대, 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기술대 등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