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가 법령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교총은 故 강민규 교감도 순직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 2명에 대해 순직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또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6월 발의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기간제 교원의 순직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대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당초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뿐 공무원연금법상의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단원고 기간제 교사를 순직 처리하면 기간제 교사 약 4만 6000여 명을 모두 공무원으로 인정해야 하고 이들 모두에 대해 소급 적용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어 구체적 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도 공무원으로 보고 순직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도 기간제 교원이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 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총 관계자는 “지난달 임시대의원회를 통해 기간제 교사의 순직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며 “관행적인 법 해석에 얽매이지 말고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교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세월호 사건으로 스스로의 책무를 다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강민규 교감도 순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선생님들 모두가 순직으로 예우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