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 현장은 학교의 업무 부담 해소, 처분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현 가능성, 교육적 효과를 두고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에 두고 해당 기관의 교육공무원과 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 관련 전문가 5~1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학폭위 업무로 담당 교사는 학생 교육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높고 학교마다 처분이 달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면서 “교사가 해당 학교 학생의 문제를 다루다보니 갈등이 빈번해 현행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에 학폭위를 두고 5~10인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수시로 열리는 학폭위 개최에 따른 업무 과중을 호소해왔다. 특히 중학교 교사들의 고충이 큰 상황이다.
경기 A중 생활지도부장은 “학교에서 이 업무만 하는 것도 아닌데 1년에 많게는 20회 정도나 열리고 사안을 안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하나보니 업무 부담이 너무 크다”며 “학생들 간의 문제라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관련 절차나 서류도 과도하다”고 토로했다.
서울 B중 교장은 “학부모들이 법률전문가를 통해 매뉴얼의 일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거나 서류상 문구가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심의, 행정소송까지 하고 있어 고통스러운 지경”이라며 “유사한 사안인데도 학교마다 처벌 기준이 달라지면서 학폭위에 대한 신뢰마저 떨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3년 1만7749건에서 2015년 1만9968건으로 늘고 있는데다 재심 건수도 같은 기간 764건에서 979건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에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C중 교사는 “학교에서는 업무 부담을 덜 수 있어 좋지만 교육지원청이 관내 모든 학교의 학폭위 심의를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자칫 외부기관에서 사안을 서류만으로 판단하고 처벌을 내릴 수도 있어 과연 교육적으로 올바른 방안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지원청 관할 내에서 구역을 나눠 학운위를 구성토록 하면 전문가 구성의 어려움이나 학교별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한해 평균 5000여 건의 학폭위가 열리는데 25개 교육지원청이 이를 처리하려면 평균 200건은 맡아야 하는 셈”이라며 “한 건을 처리하는 데만도 수십 시간은 걸리는데 교육지원청별로 많은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학폭위 개최 기한을 14일 이내로 짧게 주기보다는 학교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더 주거나 학부모 대신 교사의 참여 통로를 넓히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