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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월호 희생 교감 ‘위험직무 순직’ 인정해야”

교총
기간제 교사와 동일 적용 촉구
형식보다 숭고한 뜻 평가 필요

한국교총은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서 학생을 구조하다 저혈당쇼크와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으로 자살한 故 강민규 전 교감에 대해 8일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7일 인사혁신처가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를 위험직무 순직자로 인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 공무원연금법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히며 “강 교감선생님도 기간제 교사와 동일하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개정령(안)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에 세월호 참사에 따른 희생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강 교감 선생님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은 채 학생들과 교사들을 구조하기 최선을 다했다”며 “저혈당 쇼크로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도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벌인 것은 구조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핸드폰 문자 복원을 통해 배가 출항하기 전 안개로 인해 출항 자체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출발 전부터 참사 당시까지 한 순간도 학생과 교원들의 안전을 위해 마음을 놓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살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교감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죽음의 형식에 얽매인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판단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과 함께 구조됐으나 이틀 뒤인 2014년 4월 18일 전남 진도실내체육관 뒤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참사 현장에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면서까지 20여 명을 구조한 미담이 뒤늦게 확인됐지만 경찰 조사 등을 받으며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총은 강 전 교감의 순직 인정을 위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안전행정부 등을 상대로 교원 순직인정과 학생 의사자 신청을 요청한 바 있으며 4월 15일 개최된 106회 임시대의원 대회에서는 특별결의문을 통해 희생자 추모와 기간제 교사와 강 교감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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