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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업시수 법제화 난항


"추진팀 구성해 놓고 정부가 미뤄"
3교원단체, 교육부에 법제화 촉구 ##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면서 3교원단체와 9차례 합의한 표준수업시수법제화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수업법제화 추진 대표들은 20일 교육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교원단체가 합의한 수업시수 법제안 방안을 교육부가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교육부협력관과 3교원단체, 교육행정가, 교장협의회 대표등으로 '학교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직무수행기준설정 및
수업시수법제화 추진 연구팀(이하 추진팀)'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그 결과 추진팀은 교원단체간에 의견이 달랐던 표준수업시수의 개념을 융통성 있는
주당 기준수업시수로 정립하고, 기준수업시수를 초등 20시간, 중학 18시간, 고교 16시간으로 최종 합의했다.

그럼에도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예산이 수반되는 법제화방안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측 위원이 수업시수 법제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정부 일각에서는 수업시수 법제화 불가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3교원단체 법제화 추진 대표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초·중등 교원의 정원 확보율이 전년도보다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주당 수업시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당초 교육부는 "교사간의 수업시수 차이로 인하여 교원수급과 배치의 효율적인 운용이 곤란하고, 수업 부담 차이로 인한 교직사회의 갈등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표준수업시수 설정, 교원배치 기준 및 수업 초과 교사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코자 한국교육개발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했다. 게다가
감사원도 2002년 9월 교육부 감사를 통해 초중등 교원의 책임수업시수를 시급히 법제화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3교원단체 대표들은 "표준수업시수란 교사가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1주간 수업할 수 있는 최대 시간수"라며 "그
이상의 수업시수가 부과될 경우 수업연구와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어 교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게되고,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조건도 제대로 갖추어 주지 못하면서, 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감행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지 부총리에게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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