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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부모의 교원평가, 학교선택권으로 해결해야"

한국교총 교육정책토론회-'교원평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주제발표 - 신상명 경북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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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2.28 09:33:00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 중 학부모가 학교 안에서 교사를 평가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므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구조에 적합하고 궁극적으로 학부모의 학교평가는 학교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교총이 지난 달 26일 교육계와 학부모단체, 학계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해 개최한 '교원평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신상명 경북대학교 교수는 '교원평가의 쟁점과 발전방향'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문제는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책임지고 평가받을 만큼의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의 평가는 교원 개개인보다 학교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궁극적으로 학부모의 학교평가는 학교선택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 교사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현행 교원근무평정제의 문제점=현재 교원평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원근무평정제도'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 동안 교직사회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원평가' 논의는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의 팽창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듯 하다.

앞으로 교원평가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원근무성적평가 제도의 문제점은 교원의 승진·전보·포상 등 인사결정근거자료로만 활용되고,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모든 국·공립학교에서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국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고정된 평가내용을 적용함으로써 내용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평가내용조차 구체적이지 못해 평가결과가 교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평가방법도 강제 배분방식을 취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평가자들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

■새 평가제 교원동의 필수=교원평가를 통하여 공교육의 강화를 기하려는 발상에도 문제가 있다. 공교육 부실의 원인은 교육의 구조적 문제에 있는 것이며 교원은 그러한 요소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조적인 개선 없이 교원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공교육 부실의 주요 책임을 교원들이 떠맡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도입의 필요성으로 제기되는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교사의 수업능력 증진 등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불만들이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고 누가 이를 결정할 것 인가도 중요한 변수이며 새로운 평가제도는 당사자인 교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동료평가에 있어 유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가자로서의 공정성과 안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부모 및 학생평가의 경우는 요구사항이 개인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평가자로서 훈련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 집단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교사평가제도가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다면평가가 갖는 이론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교원평가 참여사례는 많지 않다.(미국교육연구소, 909개 교육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부모 참여 : 1%, 학생평가 : 3%, 동료평가 : 6%로 나타남. Stronge 1997).

■결과의 신뢰도가 성패좌우=평가결과의 활용 범위는 평가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있고 그 신뢰는 평가자인 교원들이 동의하는 정도와 관련되고 교사에게 교육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와 교원평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일부에서는 현행 교원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평가'를 하면 마치 교원의 질이 개선되고 전문성이 향상되며 부적격 교사도 쉽게 가려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접근이다. 교원평가제도를 시행하려면 평가의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각오해야 한다.

■향후 발전방향=교원평가의 발전방향으로 평가내용을 또 다시 획일화해서는 안된다. 평가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가목적,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자의 선정 등에 있어 교원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평가의 대상으로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도 포함시켜야 하고 평가의 대상으로는 교육활동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문제는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책임지고 평가받을 만큼의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의 평가는 교원 개개인보다 학교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 학부모의 학교평가는 학교선택으로 이루어 질 수 있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 교사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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