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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부모 감사 청구제 논란

교육부, 청와대 업무 보고
교총 "무분별한 감사 청구로 혼란 우려"


일정수 이상의 학부모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학교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을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 감사청구제는 일정수의 학부모들이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장 및 교육감, 교육청에 대해서는 상급 행정기관의 장, 대학(전문대 포함)은 교육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제도이다. 그러나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교원단체의 지적이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2일 학부모 감사청구제와 학부모회 법제화, 고1 학업성취도 평가, 교사대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하는 33개 항의 2004년도 교육부 업무를 대통령에 보고했다.

학부모 감사청구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이나 시기에 관해서 교육부는 9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까지 법령 개정을 마친 후 도입한다는 계획이나, 현행 법률상으로도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의 말이다. 다만 학교경영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고 감사운영시스템을 혁신하는 의미가 더해진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교수 채용 부조리와 중등사학의 공사비 유용 등, 국공립보다는 사학의 회계 비리가 주요 감사 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학부모의 숫자에 대해서 교육부는 300명 정도를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의 시민감사청구제와 국민감사청구제는 300명 이상의 주민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과다한 감사청구로 인한 감사인력 부족, 표적 감사 청구 등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교총관계자는 4일 학교구성원간의 갈등과 대립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학교 자율구조가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교육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학부모회와 교사회 법제화 추진을 대통령께 보고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부모회 법제화는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과 맞물려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학부모회 법제화 수준 등을 놓고 교육부의 방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교육 주체간의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만큼,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학부모회와 교사회법제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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