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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 구성원 합의 담은 조례 기대”

서울, 학생인권조례 3개년 종합계획 발표 및 토론회

“직무분석해 교권 명확히하고 소수자 실태조사 필요”
“인권교육 활성화해 학생 스스로 권리 찾도록 해야”



서울시교육청이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발표하고 24일 학생·학부모·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서울교육공동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할 학생인권정책의 목표와 추진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4개 정책목표에 11개 정책방향, 24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주제발표를 밭은 임종근(서울 잠일고 교장) 학생인권종합계획 TFT 위원장은 “이 자리는 학생, 교사, 학부모, 시민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되는 인권조례 관련 공청회이자 토론회”라며 “현재까지 얼개를 만든 종합계획에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완성도 있고 현장 적용가능성이 높은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상벌점제도 운영, 교사 인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 등에 관한 논의가 쟁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며 활발한 의견개진을 당부했다.


토론자로 나선 홍의표 서울도봉초 교사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다”며 “교권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공무를 수행하는 교사에게 부여되는 직무상 권한인데, 이 권한의 범위와 한계, 책임과 의무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매우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직무에 대한 분석부터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학급에서 우유 먹게 하기, 교문에서 치마길이 단속하기 등 이런 일들이 과연 교사에 직무에 속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인권침해에 대한 시시비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서울 상도중 교사는 “학생인권조례의 특별한 상징성과 현실에서 일어나는 학생생활지도 간의 지나친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 조례에는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교육 활동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합의가 담겼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 교사는 또 소수자 학생 권리 보장과 관련해 “초·중·고교에서 이런 학생들이 실제로 얼마나 존재하는지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통계를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자칫 학생들에게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영철 서울 대영중 교장은 기초보건 및 건강한 생활습관 증진, 약물 남용 및 정신건강 보호, 건강한 발달지원 등도 반드시 고려돼야 할 인권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휴대폰 사용, 진한 화장, 염색 등과 관련한 제한이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방치하기보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치유의 기회를 주는 것이 건강증진, 보호 관점에서 학교가 가져야 할 교육적 책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벌 및 언어폭력 등 정서적 학대가 교사보다 부모에 의한 빈도가 더 높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많아진다”며 “종합계획의 추진체계에 가족환경, 부모의 역할과 책임, 부모로부터의 분리, 가정보호를 받지 못한 학생 구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동욱 서울 재현고 학생은 “소수자 학생 권리 보장과 관련해 대부분이 ‘실태 조사 후 연구용역 및 서울교육정책에 반영’이라고만 명시돼 있다”며 “실태조사도 좋지만, 연구 부분에 중점을 둬 소수자 학생들이 자연스레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진 서울 양정고 학생은 인권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들이 인권교육을 받아 스스로 개선사항을 생각하고 권리를 쟁취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강사 초빙, 동영상 시청 등의 인권교육은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18세 선거권을 확립해 점진적으로 학생들의 사회참여를 보장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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