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2일 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사무 관련 교원 동원을 최소화하고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투·개표 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학교시설의 선거사무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거사무 참여 교원을 분장업무 등에서 예우하며 △투·개표 업무 수당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그 동안 각종 선거 때마다 전국적으로 교원이 투·개표 사무에 동원되고 학교시설이 선거사무에 이용돼 학생의 수업결손과 교원의 근무부담 가중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15대 및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교원이 2만 4552명, 1만 7154명이 투·개표 사무에 동원되는 등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6대 국회의원 개표사무에 국한해 보면 동원된 교원이 1만1882명으로 43.8%나 차지하고 있어 여타 공무원들에 비해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고 있는 정치선진국의 예에 따라 선거 투·개표사무 동원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난 선거부터 전자계표기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개표인원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