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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육아휴직수당 첫 3개월 2배로 인상

수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9월1일부터 시행 예정

올해 9월 1일부터 교원 등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첫 3개월간 2배로 인상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은 육아휴직 개시 후 3개월까지는 월 봉급액의 80%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나머지 기간은 종전 기준에 맞춰 지급된다. 현행 육아휴직수당은 1년간 월 봉급액의 40%(하한액 50만원~상한액 100만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개정안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남은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8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했다면 9, 10월만 인상된 수당을 받게 된다. 이번 인상안은 민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과 동일하게 추진하는 내용이다.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담당자는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휴직 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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