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장재의 화학물질에 의한 아토피성 피부염 등 과민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화재 등의 우려로 규제해온 유치원 건물의 목조화를 터주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기존 유치원 건축 기준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유치원 운영법인 등에 조만간 통보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보도했다. 현재 유치원 건축기준은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층에 둘 경우 건물 자체를 내화(耐火) 건축물로 해야만 한다'고 못박고 있어, 사실상 목조화를 규제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인테리어에서 발산되는 화학물질로 피해를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면서 학부모들이 이 기준을 완화, 유치원의 목조화를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옴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건축기준이 요구하는 내화기준에 합격되는 한에서 보육실을 2층에 두더라도 목조화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특히 문부과학성은 지자체 등에 보내는 통지문에 "유치원 건축기준이 목조화를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따라 신·개축 유치원 건물의 목조화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