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자 성희롱 혐의로 조사를 앞둔 전북 부안의 송 모 교사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해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유족들은 피해학생들이 모두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음에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조사를 강행한데 이어 교육청에 징계 처분 권고 결정을 내려 죽음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유족들은 교육청이 학교감사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청취하면 인권센터가 실시한 최초 학생진술에 오해가 있었음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학생 대상 조사는 실시되지 않았고, 9월 1일자 전보 발령 징계 사실만 예고돼 고인이 이에 절망해 유명을 달리했다는 게 유족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인권센터는 조사가 정당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성추행이 아니라고 탄원하고, 경찰이 내사 종결한 것을 인권센터가 최초 조사한 피해학생 진술서를 근거로 성희롱 판단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히려 인권센터의 조사과정 중 강압과 절차상 하자 등이 있었는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누가 제2, 제3의 송 교사가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인권침해, 아동학대로 몰려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학교에서 생활지도를 위해 매일 학생들과 직접 부딪쳐야 하는 생활지도부장은 기피현상이 만연돼 교단 갈등과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청과 학생인권 관련 기관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학생,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그들의 주장에만 의존한 무리한 조사와 결과 처리에 급급해선 안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해당 교사에게 충분히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은 기본이다. 나아가 교육청 감사실과 인권센터 운영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교권이 보장되는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한다. 물론 그 시작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에서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