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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육아휴직 수당 현실화해야"

교총 여교원정책위 "교육청 단위 대체인력풀 급선무"


교사들은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수당 인상과 대체인력 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느끼며 육아시간제도는 과다한 업무와 관리자의 허가, 결제의 어려움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 여성교원정책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3달간 교총 원격연수원의 연수를 받은 전국 초·중등교원 1,194명을 상대로 조사한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제도에 관한 교원인식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들은 육아휴직제도와 육아시간제도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두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3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일차적으로 급여의 1/2지급까지 인상하고, 대체인력지원을 위해 교육청단위의 '대체인력풀제'를 활용해야 하며, 휴직신청 가능 자녀 연령을 현 1세미만에서 연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육아시간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육아시간 사용을 법제화 해야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보육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교사들은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기는 하나 자세히는 모른다'(54.4%), '잘 알고 있다'(42.3%), '모른다'(3.2%)순으로 응답했고, 이용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7.4%만이 '이용했다'고 대답한 반면 74.4%가 '이용하지 않았다'고 대답해 대체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나 활용도는 극히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육아휴직수당의 인상'(39.7%)과 '대체인력의 확보'(32%), '신청요건의 완화'(14.3%), '제도홍보'(7.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남녀교원별로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남교원이 '대체인력 확보'(40.4%)를 '육아휴직 수당인상'(32.4%)보다 선호한 반면 여교원은 '육아휴직 수당인상'(45.2%)을 '대체인력 확보'(25.8%)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으로 봤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육아휴직 수당의 적절한 수준에 대해서는 '급여에 따른 일정비율 지급'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정금액 지급'(24.0%), '현행제도 유지'(15.0%), '정상급여 지급'(8.0%)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정률제를 주장한 교원 중 62.4%가 '급여의 1/2'를 적정 지급액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자의 성과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질문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므로 성과상여금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2.7%로 '현행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47.3%)보다 우세했다.

'육아시간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비율이 70% 이상 되지만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27.3%로 나타나 '육아 휴직제'의 인지도와 비교해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실제로 사용한 경험도 3.8%에 그쳐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과다한 업무'(42.0%), '관리자의 허가'(32.6%), 주변의 시선(17.6%) 등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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