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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폭설피해 등록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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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3.11 20:23:00

지난 5일 내린 폭설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전국적으로 6000억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학교 시설 피해만도 30억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폭설 피해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해 주도록 당부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폭설로 대전, 충북, 충남, 경북 등 4개 시·도 24개 학교에서 29억 6700만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에서는 유성생명과학고 비닐하우스 4개 동이 파손되는 등 5개교가, 충북에서는 내덕초 야구부 훈련장 지붕과 청주여고 급식소 지붕이 붕괴되는 등 12개 교, 충남은 계룡초, 봉황초, 장치초 급식물 지붕과 온양여고 골프연습장 지붕 붕괴 등 7개 교가 부분적인 시설물 피해를 입었다. 경북에서는 문경 문창고 실내체육관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와 함께 대전 256개 초중고교, 충북 376개 교, 충남 377개교, 경북 323개교, 강원 17개 교등 모두 1349개교와 이들 지역 유치원 1499곳, 대학 3곳이 6일 임시 휴업했다.

교육부는 급식실 피해학교에 대해서는 단축수업을 하거나 근처 학교와 공동급식을 하도록하고, 피해 농가 학생에 대해서는 홍수·태풍 피해 때와 같은 수준으로 등록금을 감면해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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