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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내년 처우 예산 반영 촉구

예산편성방식 변경…내년예산 4월 결정


정부의 예산편성방식이 톱다운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내년도 교육예산규모가 4월말이면 잠정 결정된다. 이에 따라 교총은,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 시 담임·보직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top down방식)를 도입키로 하고, 이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실시되는 톱다운 방식은, 예산처가 각 부처의 예산안을 심의 결정하는 종전(bottom up 방식)과는 달리, 예산처가 부처별 예산 총액을 설정해
주면 각 부처가 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톱다운 방식의 도입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은, 4월말 국무회의를 통해 부처별 총액이 결정되고, 각 부처는 이에 근거해 예산안을 편성하며 정부 최종안은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지금 각 부처는 4월 국무회의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배정 받기 위한, 논리 개발 작업에 돌입했다. 교육부도 15일까지 부서별 교육예산안을 수합한 후, 조정절차를 거쳐 교육부 예산안을 만들 계획이다.

교총은 올해 교원처우 개선 예산이 지난해 전액 삭감된 점을 들어, 내년도 예산안에는 교원처우 예산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선영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보직수당과 담임수당 인상, 교원자녀 학비보조수당과 초과수업수당 신설은 예산안 편성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월 7만원과 11만원인 보직수당과 담임수당을, 월 20만원으로 인상할 것과 대학생 자녀 2명까지 학비를 지원하는 대학학비보조수당을 신설을 요구했다. 대학학비보조수당 신설은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에서 두차례(94년 2001년) 합의된 사항이다. 교총은 또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초과수업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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