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일반·교육자치 통합론자들이 일본의 교육자치 제도를 자주 모델로 예시하지만 정작 일본의 학계와 문부성 그리고 교육계는 한국의 교육자치 발전 모습을 경이적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23일 일본 히로시마대학에서 '한국지방교육자치제도의 법제사적 연구' 논문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는 최열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장의 말이다. 고희를 훌쩍 넘긴 75세의 고령임에도 박사학위에 도전한 것은 그의 지론인 평생학습자로서의 삶을 스스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서다. 일본 광도고등사범학교의 후신인 히로시마 대학교는 명예박사를 제외하고는 최 박사가 최고령 학위취득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한다.
그는 80년 당시 문교부 사회교육국장으로 우리 헌법에 평생교육 진흥 조항을 담은 장본인이기도 하다. 퇴직교원 모임을 이끌고 있지만 요즘도 경기대 객원교수로 출강하는 현역인 최 회장은 일본의 박사학위가 까다롭고 젊은 사람들도 보통 7∼8년 걸리는 과정인데 힘들지 않았냐는 물음에 "늙어도 배우고 가르치고 평생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만학이란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학위논문에서 한국 지방교육자치제도 50년 발전사를 법제사적 접근 방법으로 각 시대별로 구분하고, 법률 개정 과정에서의 내무부 일반자치와의 미묘한 갈등 관계를 정리하고, 광역단위의 교육자치에서 학교자치에 이르기까지 민주성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최 회장의 논문을 통해 한국의 교육자치 발전사를 들여다 본 히로시마 공법학회와 한중일 교육문화교류협회 등 일본의 학계와 교육계는 신선한 충격과 함께 총 7장에 400 여 페이지로 구성된 이 논문을 일어판 책으로 출간할 것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일본의 교육자치는 아직도 교육위원을 임명하는 등 원시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교육자치에 있어서는 우리 제도가 단연코 앞서 있어 일본 교육계가 부러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이만큼 온 데는 한국의 학계와 교육계 특히 한국교총의 일관된 교육자치 발전 의지가 주효했습니다. 이번 제 논문에서도 교총 자료를 많이 인용했어요"
물론 우리 교육자치가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앞으로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와 함께 양 수레바퀴로 당당하게 기능하게 하려면 선거제도를 일반자치 방식과 같게 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뽑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 그리고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작년에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을 제정해 예산을 확보하고 올 들어 청소년 선도와 가정의 교육기능 되살리기 운동, 매월 교육포럼을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