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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학생 교육활동 보호 위해 협력 강화

교총-대한변협, 26일 업무협약
‘1학교 1변호사’ 운영 내실화 등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사진 앞 오른쪽)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교총-대한변협 간 연계 강화 및 교원·학생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의 업무협약은 지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다. 학교현장의 분쟁 및 법률적 문제에 대해 더욱 공유하고, 그동안 협력해온 사업들을 재정비해 내실을 다지자는 의미에서 재차 마련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총 회원 교권침해 회복을 위한 법률 상담 지원 △‘1학교 1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확대 △전국 학교 자문 위원(학폭위, 학운위, 교권보호위 등) 참여 확대 △학생 및 교원 대상 법률 교육 지원 △교권 및 법률 관련 공동연구 추진 및 수탁 등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7년 간 ‘1학교 1고문변호사제’를 비롯해 교원지위법 개정안 마련 세미나 공동개최 등 활발히 협력해왔다. 특히 ‘1학교 1고문변호사제’는 학교현장에서 호응을 얻어 올해만 전국 1600여 개 학교가 지원받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1학교-1고문변호사 제도는 학교현장 분쟁 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교총이 교육현장의 안정을 위해 주도하고 있는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개정에 대해서도 대한변협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현 대한변협 회장은 “학운위, 교권보호위 등 경험을 통해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운 현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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