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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교조 수사 착수

'선거법 위반' 선관위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전교조의 탄핵 관련 시국선언과 원영만 위원장이 전교조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경찰청이 전교조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다고 교육부가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경찰청이 수사를 착수한 만큼, 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최근 교육부가 전교조의 시국관련 교사서명 작업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해 온 데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또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서명을 받는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회신했다.

선관위는 또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전교조 홈페이지에 민노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선거법 9조(공무원 중립의무)위반을 결정하고,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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