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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사대가산점 부여 여부, 11월 경 결정"

31일 시도교육청 담당자회의


올 겨울에 치러질 내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대가산점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11월 경 시험공고 단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원임용 담당자들은 31일 오후 교육부에서 '사대가산점 위헌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등을 논의했으나 올 겨울에 있을 내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대가산점을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추진 과정을 고려해, 11월 경 시험 요강을 발표할 무렵쯤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가능성과 법률 해석에 대해 주로 논의됐다는 게 참석자의 말이다.

회의에서 '행정소송이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일부는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4월 3일, 또 다른 측에서는 1차 합격자 발표 일을 기준으로 삼아 4월30일까지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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