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오락가락, 갈팡질팡 정책이 또 도마에 올랐다. 최근 교육부는 취학 전 원아인 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전면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현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초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공표했다.
교육부의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유치원·어린이집은 물론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선행교육도 규제해야 하고, 금학년도부터 규제되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교육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비일관적인 교육정책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고 장관의 경질 요구도 거세게 일고 있다.
교육부의 취학 전 원아, 초등학교 초등 1-2학년의 영어교육 규제의 근본적 목적은 선행교육 규제와 사교육(비) 경감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이러한 취학 전 원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조기 영어교육 규제가 학원, 개인교습 등 사교육을 확대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이 많다. 공교육으로서 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방과후 활동만 규제하면 교육 불평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영어 학원과 교습소의 선행교육 규제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교육부가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방과후 영어 규제를 추진하다 사교육 풍선효과 우려에 대한 반발로 개선안 마련을 내년으로 미뤘다는 비판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6.13 지방선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보했다는 지적도 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는 잘못된 정책이다. 정치권이 표만 의식해 아이들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고통 받고 권리를 침해하는 현실은 정의로운 사회가 절대 아니다.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를 발표한 지 며칠도 안 돼 금지 여부를 1년 유예하겠다고 물러선 것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한 교육 개악이라는 혹평을 간과해선 안 된다.
새 정부 들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수능 절대 평가화 연기, 시간강사법 유예,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규제,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교육 규제 유보 등 일단 슬그머니 띄어보고 여론을 살핀 후 강행, 보류를 되풀이하고 있어서 문제다. 물론 정책 입안에 여론을 고려해야 하지만, 모든 정책의 열쇠가 여론이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를 포함해 초등학교 3학년 미만 영어수업을 금지하는 것은 이해하나 이를 방과후 학교 교육까지 규제하는 것과 더불어 정책을 조령모개식으로 바꾸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9월 초·중·고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학년도부터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에 들어가 1∼2학년을 대상으로는 방과 후에도 가르칠 수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영어교육 수요와 교육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 반가량 시행을 유예해 올해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유치원ㆍ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 유예 문제가 불거지면서 초등학교 영어 교육 금지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비등하다.
여하튼 조기 영어교육 문제는 유치원ㆍ어린이집 1년 유예, 초등학교 1-2학년 금지 등으로 가름되고 있다. 다만 이제부터 교육 당국이 해야 할 일은 유치원ㆍ어린이집 1년 유예가 선거용이 아니라는 정책적 담보를 해야 하고, 아울러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교육금지가 사교육 경감이라는 본래 의도에 역행하여 오히려 영어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등으로 사교육이 팽배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결국 언어교육은 조기교육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다만 학교(유치원) 교육과정에 적정하게 영어교육이 선행 교육이 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은 지당하다. 하지만, 선거용으로 시행 시기를 조정해서는 안 되며, 사교육(비) 경감의 목적이 사교육 조정(팽배)로 전도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육의 스탠스가 정치와 독립돼 오롯이 바로서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