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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는 교육분야 개헌과제 적극 반영해야

교총이 지난 7일 교육분야 헌법 개정과제를 정부 및 정치권에 제안했다. 교총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권침해와 관련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와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며 양성평등 조항의 현행 유지 등을 골자로 한 개헌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교총이 실시한 현장교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원들은 현행 헌법의 교육관련 조항 외에 추가돼야 할 내용으로 교권을 가장 많이 응답(75%)했고 양성 평등을 성적 평등으로 수정하는 데 대해서는 60%가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는 것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만을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등 국민의 교육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양성평등의 경우 현재의 국민 정서는 헌법상 별도로 성적 소수자, 즉 동성 또는 제3의 성에 대한 가족생활을 허용할 정도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조항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교총이 현장 여론을 수렴해 교육분야 개헌과제를 제시한 것은 국회 개헌 논의에서 교육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가 구성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017126일까지 18차례의 소위원회, 23차례의 본회의를 진행하고, 자문위원회 보고서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 바 있으나 교육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없었다. 이어 출범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도 교육분야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교육이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면 너무 소홀한 처사다.

 

따라서 헌법 제31조 등은 교육 현장의 변화와 요구를 적극 수용해 개헌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교육입국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현장의 염원을 담은 교총의 교육분야 개헌과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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