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를 추진했던 교육부가 기존 방침을 철회했다. 60여 일 동안 저지활동을 벌여온 한국교총은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공모 비율이 확대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뜻을 밝혔다. 교총은 상위법 개정을 통해 공모 비율 제한 등 입법 활동으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교장공모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 비율을 현행 신청학교의 15%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당초 삭제하려 했던 결원 교장의 ⅓~⅔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대 248개 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무자격 교장공모는 827개교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당시 교육부는 1655개교 전체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예고 직후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저지 방침을 정하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규탄 집회, 정부서울청사 앞 교육자대표 결의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전개하고,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대통령께 드리는 글 전달, 국회 및 각 정당 방문 활동 등을 통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단에 대해 알려 왔다.
또 68일간 정부세종청사 앞 릴레이집회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개최하며 지속적인 학교 현장의 의견 전달에도 주력했다. 릴레이 집회와 1인 시위에는 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을 비롯해 지역, 학교급별 현장 교원 대표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교총은 이번 전면 확대 철회가 그동안 지속적이고 강력한 투쟁과 현장 의견 전달이 수렴된 결과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심각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비율이 확대된 점은 아쉬운 측면 있다고 밝혔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이제 정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결정된 만큼 정부세종청사 집회와 국회 1인 시위 등을 통한 대응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공정성 문제, 코드·보은 인사로 악용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앞으로 교원인사제도의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으로 교단 안정을 해치는 폐단을 막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상위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6·13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 반영 등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실제 무자격 교장공모제 운영 시 나타나는 부작용과 불공정 사례, 특정 단체의 조직적 개입 사례 등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문제 제기와 후속조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