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가 철회됐다. 두 달이 넘는 교총의 거센 투쟁 끝에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내부형 무자격 공모 비율을 50%로 축소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후퇴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코드·보은인사와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검증과 제도 보완 없이 당초 15%에서 50%로 확대한 부분도 여전히 문제다.
교총과 교육현장에서 전면 확대를 반대한 이유는 교원 인사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교단 안정성 저해와 시행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무자격 교장의 70~80%를 특정 교원노조에서 독식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공정성이라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제도의 취지나 말 그대로 공정한 공개 모집인 공모(公募)가 아니라 특정인을 염두에 둔 공모(共謀)가 되거나 특정단체 출신들만 대거 임용돼서는 공정하다 할 수 없다.
큰 혼란을 초래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정권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의 임용 방식이 멋대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에 공모제 비율을 제한해 명시해야 한다. 또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발판 삼아 상위직이나 임기만료 후 타 학교 교장으로 임용되는 편법 사례 방지도 필요하다.
아울러 무자격 교장공모제 운영 시 나타났던 불공정 사례와 특정집단의 조직적 개입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교사 자신의 노력과 열정, 전문성보다 학연과 지연, 직선 교육감과의 친분, 자신이 속한 교원단체나 교원노조 여부에 따라 학교장이 된다면 과연 누가 납득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