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 무자격 교장공모제 반대 이유 중 하나였던 특정 교원단체 독식, 자질 우려가 또 다시 제기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8년 상반기 실시된 무자격 교장 공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 경기, 제주 교육청 관내 4개 학교 중 2곳에서 전교조 간부출신 교사가 임용됐다고 14일 밝혔다.
2017년 상반기 12명 중 10명(83.3%), 2017년 하반기 8명 중 5명(62.5%)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이는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를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 의원실의 분석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임용된 교장의 경우 자질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어 내용면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A중에서 무자격 교장으로 임용된 B교장은 2006년 전교조 통일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 자료를 전교조 홈페이지 올리고 교실 환경미화에 사용할 것을 권장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또 같은 해 한미 FTA 저지 강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해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의원실의 주장이다.
전 의원은 “해당 교사가 비록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공모교장 선정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제대로 알았면 교장이 될 수 있었겠냐”며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능력 있는 교사 발탁이 아니라 오히려 교장이 될 수 없는 교사를 이념과 사상에 따라 코드인사로 뽑는 경로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