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승진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신 선생님들께서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일자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 평정점의 합산점수 비중이 조정되어 시행되어, 5월호에서는 한국교육신문사에 발행한 ‘2018 학교행정실무백과’의 내용 및 관련 법령을 토대로 근무성적평정 제도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만 모든 내용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하기에는 지면관계상 제한이 있어, 많은 선생님들께서 질의하시는 평정기준과 채점결과의 공개 등 참고하실만한 사항과 Q&A 사례를 위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 승진 관련 법령
◦ 법률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 대통령령 :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 시행규칙, 훈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연구대회 관리에 관한 훈령
근무성적평정(100점 만점)
참고 판례
◦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청구 거부의 타당성 여부(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1910)
- 판시사항 : 교육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조를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판결요지 :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조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 해당 판결에 따라 2007.5.25, 동 규정이 ‘제26조(평정결과의 비공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에서 ‘제26조(평정결과의 공개) 평정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의 최종 근무성적평정점을 알려주어야 한다’로 전문 개정되었음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교감 승진 1년 미만인 교감의 당해 직위 근무성적일부가 없는 경우의 평정방법은? Q 5~8명의 교사가 근무하는 단설 유치원의 경우 평정단위는? Q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가 고용휴직을 하고, 재외 국제한국학교의 초빙교사로 근무하고자 한다(파견교사가 아님). 이럴 경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나온 ‘교육공무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한 경력은 월 0.021점. 이 경우 가산점의 총합계는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재외국제한국학교에서 부장교사 경력, 근무성적도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평정이 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