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육개발원은 23일 서울교대에서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공청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6월부터 3교원단체(전교조는 막판에 탈퇴), 학부모·시민단체,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논의한 '교원인사제도혁신 국민의견 수렴 사업'(이하 교인혁)의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인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며 현 정부의 국정지표인 교장임용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부는 교인혁의 보고서 등을 고려한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만들어 올해 안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교인혁은 이 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해 8차례의 워크숍과 한 차례의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공청회는 이종재 교육개발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교인혁의 보고서를 토대로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교장임용제도 다양화 방안과 ▲박상철 부연구위원의 교원평가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될 계획이었으나 전교조 교사들의 저지로 자료 제공으로 대체됐다.
다음은 23일의 주제 발표를 통해 드러난 교인혁의 교원인사혁신방안의 주요 내용.
▲현 교사평가제 개선=교장 승진평정 시 25년인 경력평정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고 평정점수도 하향 조정해 경력보다 능력 중심의 평정체제를 지향한다. 또 연수 횟수나 점수보다 연수내용과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및 연수결과의 현장 활용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의 전환한다. 시·도 인사위원회에 교육청 인사 외 다른 학교의 교장, 장학관,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대표 및 교육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선발의 공정성을 기한다.
▲교장 초빙제 보완=해당 지역 근무 조건을 폐지해 다른 시·도의 교장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 초빙 요건에서 교장 자격 소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학교 지정 제한과 10% 제한 범위를 확대한다.
▲교장 공모제 도입=교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추었다면 평교사도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제 교장 근무 후에는 원직에 복귀한다.
교장공모제 방안으로는 4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1안은 교육청 공모→단위학교 1차 심사→교육감 임명. 2안은 교육청 공모·1차 심사→해당 학교 2차 심사→교육감 임명. 3안은 교육청 공모·1차 심사→지역교육청 2차 심사→교육감 임명. 4안은 교육청 공모 및 심사→교육감 임명 방식 등이다.
공모제 심사기구는 학교단위와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둘 수 있으며, 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둔다. 교육청의 심사위원회는 시·도교육청에 두되, 학교급에 따라 지역교육청에 설치할 수 있다. 교육청심사위원회에는 교육청 인사와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되는 지역심사위원과 공모제 대상 학교의 교사, 학부모, 동창회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학교심사위원회로 구성한다. 교육활동 평가서, 학교경영 계획서, 추천서 등을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동료교사 다면평가 도입=동료교원을 평가자로 포함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
1안은 학년, 교과, 업무 영역별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정 부분 반영한다. 초등의 경우, 학년 동료교사, 소속 부서의 동료교사, 교감·교장 평가를 합산해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중등은 초등 방식에 전공과목 동료교사의 점수를 합산해 평균점수를 산출한다. 비주지 과목의 업무와 담임을 맡지 않는 교사는 업무 유관 동료교사와 교장·교감의 평가를 합산해 평균점수로 산출한다.
2안은 학교단위에 교원평가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 위원회는 교장이 당연직 위원장, 교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교사위원은 학운위나 동료교사의 추천을 받아 교장이 임명한다.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평가는 교사자율 사항.
▲우수교사 지원=시·도교육청은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우수교사를 선정해 포상한다. 우수교사는 교과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학교행사, 연구·연수활동 부문에서 선정하며 장학활동 및 시범수업, 초임교사 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수교사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한다.
▲부적격 교사 조치=학교나 교육청 차원에서 부적격 교사를 선정해, 치료와 연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그 이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명될 때는 전직 등 인사 조치한다.
▲교장평가제 도입=시·도교육청에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두고 매년 교장을 평가해 중임자료로 활용한다. 평가에는 교사대표와 학부모 대표를 참여시킨다.
▲교사직과 행정가직으로 구분=현 교원 자격체계를 교사직과 학교 행정가직으로 구분해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학교행정가 중심의 과열 승진구조를 해소한다. 교사자격은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수석교사의 3단계나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의 4단계로 다 단계화 한다.
교사직은 기본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제한하지 않지만 학교행정가직은 국가수준의 전문양성과정을 이수해 자격을 취득케 하며 학교 수에 따라 임명되므로 정원제로 운영한다.
교장자격은 교감자격 취득자나,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수준의 전문 양성과정을 이수한 교사직에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