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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청문회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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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1999.10.25 00:00:00
지난날 잘못된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육은 중병을 앓고 있다. 학교공동체가 와해되고 기본적인 학교질서와 사제관계가 깨어지면서 학교가 교육력과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마저 상실하고 있다.

교원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교원 경시풍조와 불합리한 명퇴수당지급 정책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불안심리로 인하여 대량 명퇴파동이 초래되었다. 교원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교사제를 도입하고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등 파행적인 조치들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을 보충하지 못하여 수업결손마저 생기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 현상들로 인하여 교원의 근무의욕과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고, 교원의 자존심과 권위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적 하락을 자초하게 되었다. 지식기반사회의 기초가 되는 교육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장관부인들이 옷을 사서 주고 받은데 대해서는 청문회도 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등 야단법석을 떨면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붕괴시키고 망친데 대해서는 청문회를 열지 않으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교육은 사회 각분야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 활동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교육이 붕괴되면 국가의 성장잠재력이 감퇴되는 것이다. 우리가 가난을 극복하고 절대 빈곤상태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며 수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교육이 붕괴되고 있는데도 국회는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IMF 구조조정에서 경험하는 바와 같이 경제위기는 단기간에 극복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교육을
잘 모르는 정치가가 정치·경제적 논리에 따라 밀어부치기식으로 무식하게 교육개혁을 추진한 결과로 초래된 교육붕괴 현상을 치유하는 데는 최소한 30년 이상이 걸리게 된다.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해서도 안되며, 장관은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자신이 수립·실시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는 장관직을 떠난 후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청문회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관례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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