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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추진

열린우리당 17대 국회서 처리 방침
교총 각 정당에 법 제정 촉구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우수교원확보법(이하 우확법) 제정이 17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추진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30일 우확법과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법(이하 교육혁신법), 지방대학육성지원법, 학교급식법(개정)을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1987년부터 우확법 제정을 촉구해왔으며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5차례(93, 94, 97, 98, 99년도) 법 제정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우확법 제정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했고, 지난해 5월에는 고건 국무총리도 우확법 제정을 발표했으며, 8월에 발표된 교육부의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 혁신 로드맵'에도 법 제정이 포함돼 있다.

정동섭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6일 열린 우리당의 이한복 전문위원을 방문해 "정부가 수차례 우확법 제정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한복 전문위원은 "빠르면 국회 개원과 동시에 처리하겠다"면서 "우확법 제정은 GNP 6% 교육재정확보와 더불어 참여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우확법이 제정되면 교원의 사회·경제적 처우가 크게 향상돼,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우리 나라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등에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았지만 선언적인 내용에 그쳐 우수교원 양성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에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일본은 50∼60년 대 교원처우의 하락과 더불어 우수한 인재가 교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자, 74년 '학교교육 수준의 유지 향상을 위한 의무교육제 학교교직원의 인재 확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74년부터 78년까지 4차례에 걸쳐 교원급여를 30% 인상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은 교육혁신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총은 국민들에게 교육개혁에 대한 국가적 비전과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혁신법 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정동섭 국장은 "그 동안 정부는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교직발전종합방안 등을 통해 교육개혁 정책을 수립했으나, 시안에 그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장기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교육혁신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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